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지만 법원의 결단은 의뢰로 빨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무려 8시간 40분동안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갱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시간 30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판사의 결정도 31일 오전경에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강 판사는 이날 새벽 3시 3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종료 후 8시간 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은 심문이 마무리된 이후 11시간 35분 만인 17일 오전 5시 35분께 발부됐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예상 외 이른 결정에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그만큼 중하게 판단된 것으로 분석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