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8개 지자체 이차보전 사업 실시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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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춘천, 원주)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 총 지원예산은 작년보다 약 2억2000만원 늘어난 15억원 규모다. 예산이 늘면서 가입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어음·수표할인대출 평균금리가 6%에서 3~5%로 인하했다. 단기운영자금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갔다. 공제사업기금 가입자 이자부담이 완화됐다.

이차보전사업은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면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달부터 공제부금(적금) 월부금액 300만원 단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10~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월부금액 운영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자 이차보전 예산 확대와 월부금액 300만원 신설을 계기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제사업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