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본죽, '식자재 특허' 허위 광고 적발

허위로 특허 등록 사실을 알린 회사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대표 김인호)의 '특허 등록' 허위 사실 제공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를 명시해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IP노믹스]본죽, '식자재 특허' 허위 광고 적발

본아이에프는 죽과 함께 제공하는 반찬을 사업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에 직접 공급해왔다. 회사는 공급하던 반찬 총 5개(소고기 장조림, 오징어초무침, 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특허 출원(신청)했다. 하지만 육수, 혼합미는 등록이 거절됐고 나머지 식자재도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출원은 자동 취소됐다.

본죽 가맹계약서(발췌)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본죽 가맹계약서(발췌)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결과적으로 특허 등록에 모두 실패했으나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5개 식자재를 구매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했다. 정보공개서에도 버젓이 '특허제품'으로 명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본죽 정보공개서(발췌)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본죽 정보공개서(발췌)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이 같은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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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