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대리보다 변리사 단독 소송대리가 낫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홍익표(더불어민주당)·이채익(자유한국당)·김병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조천권 그라비티 법무오피스 부장은 기업이 바라는 소송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 부장은 “기업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원활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책임소재 파악이나 의사소통 측면에서 공동소송대리보다는 변리사 단독 소송대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영국 소송인가 변리사 제도'를 유사 해외 사례로 제시했다.
영국은 지식재산기업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 제도를 둬 변리사가 단독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지식재산기업법원은 소가와 소송비용 제한이 있지만 지역 및 사물 관할에서는 차이가 없고 일반 법원보다 사건 처리가 빠르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어 인기다.
한편 조 부장은 “(현행 변호사 단독 소송 대리와 비교해) 공동소송대리가 기업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특허침해사건이 발생하면 변리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참여하는데, 관련 사건이 소송까지 발전하면 기존에 참여한 변리사 대신 새로 변호사가 들어와야 해 불편함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 90%가 청구범위 해석 문제인데, 이는 변리사가 대리하는 심결취소소송과 다르지 않다”며 “변리사·변호사 협업을 해야 보다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손보인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려면 소송대리인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행 변리사 제도상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담보할 법률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술과 법률 모두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배출하도록 미국식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주 전남대 교수는 “변리사가 침해소송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개정안처럼 교육 이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서태관 특허청 사무관은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 모두 '침해 여부 입증'이 핵심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 금지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개정법안이 통과돼도 현재처럼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맡길지, 공동대리를 선택할지는 소비자 선택에 달려있어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모두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공동소송대리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동시에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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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