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한증권에 신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계약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하여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