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 창립은 바람직하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 기본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한지총이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도 선순환에 적합해야 한다. 때문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정부기관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 S&P500 기업 시장가치 가운데 지식재산 비중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10배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지식재산이 더욱 주목받는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룬 혁명을 말한다.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3차 산업혁명)에 기반해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 경계가 허물어져 기술 융합이 일어나는 시대다. 신지식재산이 속속 등장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가 되려면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 생태계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은 기본 이념으로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도모'를 포함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인력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뤄진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은 지식재산 분쟁 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일환이었다. 그러나 침해소송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대리인 전문화도 필요하다. 대리인 전문화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할 때 완성된다. 기술과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 변리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에 적합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변리사법 제8조에는 소송대리권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아 국회가 침해소송 대리권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권 인정은 세계적 조류이기도 하다. 유럽, 일본, 중국에서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갖는다. 주목할 점은 유럽변리사는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 침해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변호사들이 강하게 저항했지만 유럽 산업계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강력히 지지했기 때문에 변리사 대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권은 수요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국내 기업체 시각도 다르지 않다. 지난 2월 전자신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체 10곳 가운데 7곳은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비율은 4%도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활용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변리사가 전문성에 걸맞게 지식재산 창출은물론 보호·활용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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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