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세금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세무법인 2곳과 제휴를 맺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융상품에 대한 증여세'에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사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납부하는 과세제도다. 양도일이 속한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고객 편의 차원에서 신한금융투자가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 준다.
타인에게 금융상품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하는 '금융상품 증여세'도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준다.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전국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