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3번째 檢 출석] “檢, 추가 혐의점 포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11개에 달한다.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혐의가 방대한데도 1년 넘게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검찰은 확실한 혐의점들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표적 감찰 및 인사부당 개입 △스포츠4대악 합동조사반 인사 부당 개입 △KT&G 사장 후보 등 민간인 불법사찰 △세월호 수사방행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K스포츠클럽 사업 관련 특별감찰반 감사 및 중단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최순실 국정 농단 묵인 △가족회사 정강 등 개인비리 등으로 정리된다. 대부분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8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문체부와 공정위, 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최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에 관여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동시에 사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우병우 3번째 檢 출석] “檢, 추가 혐의점 포착”

검찰은 특검이 지목한 범죄사실 외에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사업과 관련,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감찰 계획을 세우는 등 국정농단 묵인·방조에서 나아가 최씨의 이권 사업을 적극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감찰 직전 계획을 중단하면서 최종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당시 감찰이 최씨의 이권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과 개인기업인 더블루K를 내세워 K스포츠클럽 사업의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족회사 '정강'을 둘러싼 배임 및 횡령 혐의도 이번 특수본 수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