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화웨이에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중국 법원에서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화웨이가 지난해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이 삼성전자에 화웨이 특허 침해와 관련해 8000만위안(약 131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인 취안저우이브닝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삼성중국투자유한공사 등 삼성전자 자회사 세 곳이 화웨이 자회사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IP노믹스]中법원 "삼성, 화웨이 특허침해로 130억 배상"](https://img.etnews.com/photonews/1704/941310_20170406144958_566_0001.jpg)
앞서 화웨이는 지난해 7월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8000만위안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화웨이는 '휴대전화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한 제품은 △갤럭시 S7 △갤럭시 S7 엣지 △갤럭시 J5 등 총 16개 제품이다.
당시 업계는 해당 소송을 화웨이가 지난해 5월 미국과 중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연장선으로 풀이했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자사 4G 이동통신 표준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유통업체 샹통다백화점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 제품이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화웨이에 배상액으로 8050만위안(약 137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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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