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로부터 '벤틀리' 3개 차종에 대한 재인증을 통과하면서 판매재개에 시동을 건다.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은 나머지 29개 차종에 대한 재인증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택항 PDI(출고 전 차량점검) 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1만8000대에 대한 처분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6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벤틀리 플라잉 스퍼 V8, 컨티넨탈 GT V8, 컨티넨탈 GT V8 컨버터블 등 3개 차종에 대한 재인증이 통과됐다. 재인증은 법률용어가 아니지만, 통상 처음부터 다시 인증을 받는 것을 재인증이라고 부른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벤틀리 3개 차종에 대한 재인증 작업이 완료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취소 차량에 대한 재인증이 시작됐다”면서 “재인증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하고, 다른 차종은 아직 재인증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8월 환경부로부터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여대에 대해 인증서류 조작으로 인한 판매금지 및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2015년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인 '디젤게이트'에 따른 12만6000여대 인증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000여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여대가 '미인증' 차량이 됐다.
환경부는 올해 초 디젤게이트로 인증 취소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등 2개 차종 2만7000대의 리콜을 승인했다. 현재 나머지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한 후 검증할 계획이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금지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은 티구안을 시작으로 향후 리콜계획서에 따라 전체 차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벤틀리 3개 차종 재인증이 통과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차종에 대한 재인증도 신청할 전망이다. 다만 판매 재개에 대해 확정짓지 않고 있다. 환경부 재인증이 완료되면 판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은 평택항 PDI센터에 판매금지 물량 약 1만8000대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다. 재인증이 완료되면 이 차량은 법적으로 판매에 문제가 없게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재인증과 판매재개에 대한 것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서 “평택항 PDI센터 물량 처분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신뢰를 회복하고 판매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8월 환경부 판매금지 행정조치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0월까지 3.0 디젤모델과 가솔린 모델만 판매하고, 11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대도 판매하지 못했다. 아우디는 3.0 디젤과 가솔린 일부 모델 판매를 지속하고 있지만, 올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5436대보다 83.1% 감소한 917대에 불과하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