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다음달부터 정보기술(IT) 유지보수, 통근 차량 임대 등 일반 용역 입찰 참가업체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조달청은 4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입찰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IT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 용역 청년 고용 평가에서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7년 이내 창업 기업에는 경영 상태 평가 시 만점을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의 '일·家 양득 캠페인' 참여 기업에는 0.5점 가점을 부여한다.
IT 용역 입찰에서 기술 인력 보유 배점을 1점에서 5점으로 높였다. 통근 차량 임대 등 운송 용역에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차령 제한으로 인한 버스 운송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수요 기관 요구에 따라 출고기간이 통상 3~5년 이내인 차량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입찰 공고에서 정한 차령 등 요구 기준을 50% 이상 충족하면 일정 점수(10점 만점에 최소 5점) 이상을 부여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개정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입찰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 합리적인 입찰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