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롯데마트 매장 6곳, '영업정지' 2개월 연장

中 롯데마트 매장 6곳, '영업정지' 2개월 연장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성 규제에 따른 중국 현지 롯데마트의 무더기 '휴점' 사태가 두 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롯데마트 따르면 중국 내 롯데마트 전체 매장 99곳 중 소방시설 점검 등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5개 점 중 48개점이 1차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됐지만 중국당국의 현장점검이 늦어져 사업 정상화에 지속적인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점포 48곳 중 41곳은 중국 당국이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 조차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점검이 이뤄진 7개점 중 허베이성(하북성)에 위치한 옌지아오(연교)점만 5일 영업재개 허가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6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옌지아오(연교)점 허가처분 이후 지난 6일 또다시 동북 진린성 촨잉(선영)점 현장점검에서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의 3가지 이유로 7일부터 5월7일까지 2차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때문에 옌지아오점의 영업재개 허가가 향후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롯데마트 측은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아도 상품공급 및 재고운영, 시설물 재점검 등으로 즉시 오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옌지아오점은 자율 폐점상태에서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무사히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노력과 중국 소방당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루 빨리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내 롯데마트 점포의 90%에 이르는 곳이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전체 매출 손실은 최소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