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조정 담당공무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사업조정시행세칙'을 중심으로 사업조정제도악용 방지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상생기금 수수금지 관련 입법동향도 함께 논의한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당사자간 협의로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강제조정한다. 피신청인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 공표 및 이행명령이 뒤따른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광역지자체는 2009~2016년 총 661건의 사업조정을 했다. 647건(98%)은 자율합의로 처리했고, 14건은 조정권고를 했다.
업종별로는 기업형 수퍼마켓(SSM) 사업조정이 4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시간 및 무료배송 제한, 지역인력 우선채용, 추가 출점 및 확장금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강제적인 권고보다 대·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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