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11일 열릴 전망이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지난 6일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檢,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 재청구…12일 새벽 판가름](https://img.etnews.com/photonews/1704/941882_20170409195055_254_0001.jpg)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정부 부처 인사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에게 “해경 압수수색 범위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가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논란과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탈세 의혹 등으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을 당시 이 감찰관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감찰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형태를 알면서도 묵인한 직우뮤기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법원에서 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번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오는 11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