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BMT, 비용분담 명확히 한다...반복시행 줄여 기업 부담도 완화

SW BMT, 비용분담 명확히 한다...반복시행 줄여 기업 부담도 완화

소프트웨어(SW) 품질성능평가시험(BMT)에서 발주기관과 SW기업 간 비용 분담 조건이 구체화된다. '주요기능' BMT 관련 조항이 신설되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한 BMT 개정안이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 BMT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이견이 없으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두 가지다. 발주기관과 SW기업 간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 현행법에서 BMT 시험비용은 발주기관이 SW기업과 협의해 분담비율을 정한다. '협의한다'는 모호한 내용 때문에 비용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은 BMT 시험비용을 '시험설계비용'과 '시험수행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비용이 포함하는 세부 업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시험비용이 발주기관이 SW기업과 협의하되, SW기업 분담금이 '시험수행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SW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요기능 BMT'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지정시험기관은 일정·참여방법 등 계획을 공고하고 세부절차를 수립해 주요기능 BMT를 수행한다. 발주기관은 이 BMT 결과를 활용 가능하다. 동일한 제품 BMT 결과를 A기관과 B기관 모두 평가에 활용한다. SW기업 BMT 중복 수행을 줄인다.

SW BMT는 품질평가를 구매에 반영해 가격·인지도 중심 SW 구매 관행을 탈피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총 79건 진행됐다. 미래부는 업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업계는 'BMT 비용 부담 완화'와 'BMT 중복 최소화'를 요구했다. 기존 법안은 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한다. 발주기관마다 동일한 제품 기능 BMT를 요구하면 중복 부담이 생긴다.

SW업계 관계자는 “BMT 중복 수행과 명확하지 않은 비용 때문에 SW 중소업계 부담이 컸다”면서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라 BMT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위해 발주기관 BMT 비용 확보가 중요하다. 지난해 일부 발주기관은 BMT 비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미래부 지원을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SW기업이 회사 제품을 시험삼아 BMT하는 사례도 있어서 기업 부담을 완전히 무료로 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기관이 BMT 비용을 직접 편성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예산 부족문제로 BMT를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출처:미래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출처:미래부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