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디즈니, 부드러운 로봇 특허 출원

디즈니가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푹신한 로봇 특허를 출원(신청)했다.

7일(현지시간) 올랜도 센티넬 등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한 로봇 특허는 아이들이 껴안기 좋게 디자인됐다. '인간과 신체적 상호작용을 위한 부드러운 로봇'(Soft body robot for physical interactive with humans, 공개번호 US20170095925) 특허는 사람 행동에 반응해 움직이는 로봇을 기술한다. 특허명세서에 따르면 로봇 표면은 부드러운 피부가 감싸고, 몸체 일부는 공기 또는 가스로 채웠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컨트롤러로 조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컨트롤러 조종 범위와 자동화 정도는 특허 명세서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디즈니가 출원한 로봇 특허(공개번호 US20170095925) 도면 / 자료: 미국특허청(USPTO)
디즈니가 출원한 로봇 특허(공개번호 US20170095925) 도면 / 자료: 미국특허청(USPTO)

디즈니는 디즈니 캐릭터를 기반으로 장난감 크기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특허 도면에 등장한 봉제인형 형태의 로봇이 디즈니의 2014년 영화 '빅 히어로 6'에 등장하는 캐릭터 '베이맥스'를 닮았다고 밝혔다.

디즈니는 안전 문제에 가장 신경을 썼다. 신체적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부딪힐 때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로봇 표면을 액체나 기체로 채운 스킨 모듈로 뒤덮고, 이 피부가 충격을 흡수하고 반탄력을 최소화하도록 센서가 작동한다.

외신은 디즈니 특허가 테마파크를 돌아다니는 캐릭터 로봇의 토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명세서는 로봇이 역동적인 환경에서 안내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번 특허로 디즈니가 캐릭터 인형옷을 입고 테마파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원을 고용하는데 따르는 고객 피해나 인건비 부담을 모두 줄일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디즈니는 직원 추행·폭행으로 고소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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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