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SW특허, 기지개 펴나?

미국 소프트웨어(SW) 특허 회의론이 확산된 가운데 희망적인 판례도 등장하면서 SW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IP)을 강화하는 중국이 SW특허 요건 완화에 나서면서 미국 SW특허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SW특허 회의론 극복하나

최근 미국 SW 개발업체 엔피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특허침해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5월 연방항소법원이 엔피쉬 SW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지 10개월만이다. 당시 법원은 엔피쉬 발명이 기존 데이터베이스(DB)와 달리 '자기 참조형 모델'(self-referential model)을 바탕으로 저장 공간을 적게 사용하고 검색 시간을 단축해 컴퓨터 기술을 향상시켰다고 인정했다. SW가 여전히 특허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 결론이었다.

앞서 2014년 연방대법원은 앨리스(Alice) 판결에서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했을 뿐인 소프트웨어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후 SW특허 담당부서의 특허 등록률이 4.5%로 급감하며 SW특허 회의론까지 등장했다.

SW특허 적격성을 승인한 판결은 또 있다. 지난해 6월 배스컴(Bascom)과 AT&T 간 특허분쟁에서도 기존 획일적 인터넷 필터링 방식에서 벗어나 각 단말기 사용자에게 개별 필터링을 제공하는 기술 특허성을 인정받았다. 같은해 9월 맥로(McRO) 사건 역시 3D 만화영화에서 주인공 입모양과 목소리를 일치하는 립싱크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정 규칙을 이용한 자동화 특허에서 기존 프로세스를 기술적으로 향상해 추상적 아이디어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판단했다.

◇SW특허, 명세서 작성이 중요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모든 SW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항소법원은 코펠트와 엔비디아 특허분쟁에서 “그래픽 연산 알고리즘 특허가 사람이 펜과 종이로 할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컴퓨터에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허를 무효로 돌렸다.

김성훈 WHDA 미국 변호사는 “관련 판례가 늘면서 SW특허 판례를 검토해 명세서 작성에 반영하고 있다”며 “SW특허 명세서에 기존 발명과 차이점 및 향상된 부분, 해결하려는 과제를 명확히 기술해야 무효율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SW특허를 엄격히 심사하는 만큼 단순한 추상적인 아이디어 제시보다는 기술 개량이나 문제점 해결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SW특허요건을 완화한 중국 행보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 당국은 이달부터 '개정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구분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특허적격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또 다양한 형식의 청구항을 모두 인정하면서 SW특허요건을 완화했다. 포괄적인 SW특허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일부 외신은 중국이 미국 대신 SW특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