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치페이'가 확산되고 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계산대에 몰리면서 결제 시간이 늘어 손님도 음식점 주인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신의 몫을 송금하는 방법 등 스마트한 시대에 맞게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IP노믹스]<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20)'더치페이 방법'도 특허 대상](https://img.etnews.com/photonews/1704/939675_20170411111853_624_0001.jpg)
더치페이 방법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통상 '영업방법'(BM·Business Method)이라 불리는 이런 분야에선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현됐느냐에 따라 특허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이디어인 '영업방법'이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이 되려면 '영업방법 자체'에 머물러선 안 되고 컴퓨터나 IT 등과 결합된 독창적 시스템이 돼야 한다.
그럼 '영업방법 자체'와 '영업방법 발명'은 어떻게 다를까.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단순히 참석자의 카드를 모아 각각 계산하는 것은 영업방법 자체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표자가 카드단말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대면 인원수로 나뉜 금액이 참석자 카드사로 전송돼 각각 결제되는 앱이 있다면 어떨까. 이는 아이디어가 IT와 결합돼 독창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됐기에 '영업방법 발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더치페이 방법도 경우에 따라 일반 전자제품처럼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 제도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에 '영업방법'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아이디어 독창성이 중요한 영업방법 발명은 스타트업 기업 특허출원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치페이 방법' 같은 생활 속의 소소한 것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발명가나 기업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더불어 '김영란 메뉴' 같이 '김영란'이 들어가는 상표 출원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명한 이름을 상표로 활용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팁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