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삽입된 이후 광고 스티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부착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형태인 스티커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상표권 도용과 이미지 무단 사용, 담배 판촉 행위로 인한 정부 금연정책 역행 등 논란이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아이디어 전문회사는 담뱃갑 규격에 맞춰 흡연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는 스티커 '매너라벨'을 제작해 전국 편의점에 판매하고 있다. 소량은 제품 홍보를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과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매너라벨은 슈퍼맨, 스파이더맨, 팬더, 돼지 등 캐릭터로 제작돼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주류회사와 유통업체 상표가 등록돼 홍보되고 있다. 해당 회사는 매너라벨에 대한 디자인 특허 출원을 마친 상황이다.
매너라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는 편의점과 유통업체 로고가 그려진 스티커도 판매되고 있다. 이들 스티커는 유니세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후원을 하는 형태로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 스티커는 담뱃갑에 혐오그림을 넣어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디자인에 사용된 각 회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디자인이 적용된 하이트진로와 GS25, 세븐일레븐, GS GHOP 등은 해당 스티커에 상표 사용을 동의한 적 없으며 아무런 협의 없이 디자인이 도용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는 정부 금연정책 취지와 맞지 않고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돼 당혹스럽다”면서 “논란이 지속되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제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너라벨을 제작한 업체는 해당 디자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디자인 시안일 뿐 유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유통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매너라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담배 스티커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당분간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소비자가 이를 직접 구매해 붙이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스티커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담배회사 외 담배판촉 행위를 종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 “담배 스티커 판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