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수익률 평균 금리 이상으로 개정

앞으로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학교 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 재산 연간 수익률이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설립 심사 위원회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수와 위원 임기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변경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11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이 고정적 비율 '3.5%이상'에서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이상'의 유동적 비율로 변경됐다. 학교법인이 경기변화와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

대학설립 심사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따른 보완 조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대학설립 심사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로 구분됐다. 행정 효율화를 위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도 개정됐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심의 사항인 대학의 산업단지 내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바뀌었다.


기구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자격 요건을 교육관련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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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