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1일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우 전 수석은 잠시 뒤 귀가할 예정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21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50여 일 만에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