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3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두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끝내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때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이 두번의 영장심사에서 모두 범죄 사실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이 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공식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 구속기소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SK·롯데그룹의 사법처리 결과도 박 전 대통령 기소 무렵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