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용역 입찰에서도 '최저가 낙찰제'와 '실적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앞서 대규모 사업은 폐지됐지만 2억원 미만 사업에서는 '1원 입찰' 같은 저가 출혈 경쟁이 계속 존재했다.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최저가 입찰제는 2억1000만원 미만 사업에서 적용됐다. 중견 업체가 공급 사례 확보를 위해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저가 경쟁으로 시장 진입조차 못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면 일정 비율로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제로 변경된다. 김연중 행자부 회계제도과장은 “1원 입찰 등 저가 출혈 수주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참여 시 실적 요구도 없어진다.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입찰조차 못했다. 실력을 갖춰도 수행 경험이 부족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물품과 용역 '검사 완료 간주제'도 도입한다.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로부터 계약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14일 이내 검사, 완료해야 한다. 이후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가 검사나 대가 지급을 미룬다.
개정안 시행으로 2억1000만원 미만 물품과 용역은 계약 통지 날 최대 21일 이내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급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규제혁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 소프트웨어(SW)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 SW기업 대표는 “최저가 입찰제 폐지로 무리한 출혈경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