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들의 허위 지급보증서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면서 보증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신고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다수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들이 '○○금융'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각종 물품에 대한 허위 지급보증 발행 신고가 올 들어 7건 접수됐다. 신고된 전체 지급보증 금액 규모는 21억원에 달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 2월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회사를 압수수색해 회장 및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481회에 걸쳐 2542억원에 달하는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저 정보 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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