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계약서 늦게 준 한진정보통신·엠프론티어에 과징금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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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과 한국타이어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뒤늦게 주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정보통신(한진 계열)과 엠프론티어(한국타이어 계열)의 서면 지연발급, 지연이자 등 미지급을 적발해 과징금 총 2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위탁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두 기업은 서면을 위탁시점에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 등으로 하도급 계약 세부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계약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착수를 지시하고, 사후에 서면을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두 기업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뒤늦게 지연이자 등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에 과징금을 각각 1800만원, 2억2900만원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SW) 시장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SW 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