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개헌 방향과 관련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 폐해를 극복하는 일”이라며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개헌 의견청취를 위한 개헌특위에 나와 개헌 방향과 구체적 추진 시기와 방안도 밝혔다.
문 후보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 국론이 모아지면 공약한 개헌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의원과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권한 조정 방안도 내놨다.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이다.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최소화하고, 모든 장관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정부 제출의 예산안 총액 내에서 국회가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검찰을 비롯 국정원,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고 권력기관 인사에서부터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개혁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개헌도 제안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이다.
문 후보는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헌법상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표현을 바꿔 외국인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자'는 '여성'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꿔 인권과 기본권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것과 함께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소개했다.
문 후보는 개헌 3대 원칙으로 △국민 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을 주문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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