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퍼시픽바이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퍼시픽바이오는 2014년 12월말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 소유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지만 손상차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2명에게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과 이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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