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사업장·공사장별 이행계획을 21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적용받는 곳은 서울·경기·인천 146개 대기배출사업장과 330개 건설공사장 등이다.

환경부·서울·인천·경기 소속 10개 합동점검반은 해당 기관의 정·부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 등을 확인한다. 사업장·공사장 세부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점검한다.
대기배출사업장이 수립한 세부실천계획은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 시간 가동 등 조정 운영 △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등이다.
건설공사장은 △실내작업 우선 시행과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와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을 통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 방안 등이 포함됐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과 축열시설 운영을 중단해 운영률 17.6%를 감축한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운영을 하루 400톤에서 200톤으로 줄여 가동률을 50% 하향 조정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7125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운영을 단축·조정해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효성을 높인다.

함봉균 산업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