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가 검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데 따른 조치로 변리사회 임원진 2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 중 과태료 부과 공문을 발송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오는 25~26일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임원 1인당 500만원씩 부과될 전망이다.
특허청이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 실무수습, 회무 운영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5년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 중 수습생 72명이 허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데 대해 공적인 여가로 인정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신임 회장이 취임 한 달 만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변리사회에 변리사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회계 등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10월에는 검사계획을 통보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11월 자료제출 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특허청은 행정심판 각하 후 검사계획을 재차 통보했지만, 변리사회가 지난 5일 다시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법에 따른 감독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국가 사무인 변리사 등록 업무 등을 계속 위탁할지도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이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이 같은 강경한 방침에 따라 조만간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실지검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