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신고가 최근 다수 들어오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 번호만 있으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이 새로 등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해달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
류근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