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트코인 대출수수수료 요구 금융사기에 주의"

금감원 "비트코인 대출수수수료 요구 금융사기에 주의"

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신고가 최근 다수 들어오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 번호만 있으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이 새로 등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해달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