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격측정기 늘려 배출가스 수시점검 강화

환경부는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격측정기(RSD)를 서울·인천 등 수도권 고속도로 IC 구간에 확대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원격측정기(RSD) 원리. [자료:환경부]
원격측정기(RSD) 원리. [자료:환경부]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자외선을 이용, 배출가스 흡수량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다.

원격측정기를 이용한 점검방식은 기존 강제정차식 노상단속으로 유발되는 교통체증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수도권 지역과 5대 광역시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 IC 진·출입로 등 37개 지점에서 원격측정기 수시점검을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는 그동안 원격측정기를 이동형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확대해 고속도로 IC 등에 고정형으로 설치,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서가 통보된다. 차량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서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며,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환경부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확충 계획. [자료:환경부]
환경부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확충 계획. [자료: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서울 반포대교 북단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가 설치된 동작대교를 방문해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원격측정 방식을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