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로데오조합·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상생' 합의

2년 넘게 갈등을 빚어 온 서울시 송파구의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문정동로데오조합)과 현대백화점(이하 현대)이 상생의 해법을 찾았다.

문정동로데오조합·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상생' 합의

중소기업청은 2015년 5월 문정동로데오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낸 이후 2년여 동안의 중재 끝에 현대백화점과 상생 합의를 끌어냈다고 16일 밝혔다.

문정동로데오조합은 오는 5월 개점하는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과 관련해 동종 업종(아웃렛)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현대와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중기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 또는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강제 권고가 있기 전에 당사자 간 협의로 상생 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다.

중기청은 사업조정 신청 접수 이후 자율조정 회의를 10여 차례 개최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율조정 회의 초기에는 문정동로데오조합이 가든파이브 내 현대의 아웃렛 진출 철회 등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중기청의 중재가 본격화되자 상생의 해법을 찾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현대도 기존 계획보다 아웃렛 영업 면적을 축소하고, 문정동로데오 상점가 소상공인과의 아웃렛 중복 브랜드 비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호도 '시티아울렛'에서 '시티몰'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현대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자체 진행이 어려운 홍보 및 판촉 행사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재경 중기청 사업조정팀장은 “이번 상생 합의가 소상공인과 대기업 아웃렛이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 두 기관이 상생 합의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