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A씨는 B업체에 조화환, 축하화환을 납품한 이후 B업체 대표이사가 변경됐다. 이전 대표는 법인을 양도했다며 대금을 주지않았고, 변경된 대표는 본인이 보지못한 화환 값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A씨는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물품대금채권은 법인대표 변경과 상관없었다. 이후 소장 작성까지 지원받아 미납금을 받았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앙회는 자체 조사결과 지난해 경영지원단 상담만족도는 총 삼담건수 1703건중 5점만점에 4.68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삼당건수는 1000건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5배나 증가했다.
2016년 출범한 경영지원단은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관세 6개 분야 전문가 2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비용 부담과 전문가 접근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적 애로 해결 및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
상담 서비스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3, 4월 두 달에 걸쳐서 전국 13개 지역에서 무료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지원단을 통해 전문지식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에 집중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