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다음달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벙커C유·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은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다량 배출 우려가 높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불법으로 선박용 면세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 황산화물 배출기준(180ppm)을 최대 7배 초과 배출한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12곳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불법 면세유 사용,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전국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000곳에서 점검한다. 전국 건설공사장 3만4000여 곳 가운데 9000여 곳에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도 점검한다.
농어촌 지역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행위와 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7일 전주페이퍼 공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이라며 “대기환경 감시·감독과 미세먼지 배출현장 저감 지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