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절반 이상 정기주총에 부적절 안건 상정

12월 결산 상장법인 절반 이상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1건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1분기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52개사(유가증권시장 202개, 코스닥시장 50개)의 주총 안건 1826건을 분석한 결과 대상 기업의 58.7%(148개사)가 1개 이상의 부적절 안건을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장사 절반 이상 정기주총에 부적절 안건 상정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안건 가운데 17.96%에 해당하는 328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지난해 반대권고율 18.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안건별 유형별 반대권고율은 감사위원 선임(39.79%)이 가장 높았고 사외이사 선임(39.37%), 감사 선임(38.46%), 정관변경(7.76%), 사내이사 선임(4.28%), 재무제표·이익배당 관련(3.09%)이 뒤를 이었다.

반대권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안건 유형은 사외이사 선임(137건), 감사위원 선임(113건), 감사 선임(15건), 사내이사 선임(14건), 정관변경(9건), 재무제표·이익배당(8건) 등의 순이었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 반대를 권고한 사유는 장기연임(32.3%·110명), 해당 회사와 직·간접적 이해관계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29.7%·101명)가 많았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사외이사나 감사기구 구성원은 회사와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의 업무이행을 견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연임이나 여러 이해관계 등으로 독립성을 결여한 자를 선임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또한 충실한 직무수행 가늠의 가장 기본적 척도인 출석률이 낮은 경우도 많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