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커지는 미세먼지 위협에 교육 현장 대응책을 마련한다. 각급 학교의 야외 수업 자제 기준을 강화한다. 학교 담당자가 미세먼지 농도 상승 시 대응조치사항을 숙지하도록 교육한다.
교육부는 환경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위해성 설명과 역할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졌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뤄져 학부모의 불안감이 크다.
기존에는 '야외수업 자제' 적용을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이상단계부터 실시했다. 앞으로는 '나쁨'부터 조치된다. '예비주의보'는 당일 예보가 '나쁨' 이상이고, 'PM10' 100㎍/㎥ 이상, 'PM2.5' 50㎍/㎥ 이상이 두 시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된다. '나쁨'은 'PM10' 81㎍/㎥ 이상 , 'PM2.5' 51㎍/㎥ 이상일 때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학교 담당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돕는 교육도 시작됐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했다. 17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유치원과 각급학교 담당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미세먼지 위해성, 예·경보제, 기타 정부대책 등을 설명한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최근 교육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현장 위기대응 공감대를 형성, 학생 건강보호 강화 관심과 노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일선 유치원·학교 교사의 인식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