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를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2273건) 대비 30.4%(692건) 줄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가 공개된 공간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가 상당했기 때문으로 관측했다.
유형별는 566건으로 가장 많고, 미등록대부 430건, 작업대출(허위서류 이용 대출) 299건,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202건, 개인신용정보매매 69건 등의 순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불법금융광고가 줄었지만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는 15건으로 전년(9건)보다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를 시행한 결과”라면서도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 대출 광고의 경우 적발이 어려운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