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이 본격화 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월호 선내 미수습자 발견에 따른 세부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목포신항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색작업 중 미수습자가 발견될 경우 정리작업을 즉시 중단, 해양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으로 구성된 신원확인팀에 신원확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습 현장에 파견돼 있는 관할지청(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에게 보고한 뒤 지휘를 받아 향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확인팀은 현장을 보전, 채증·기록·유류품 수습 등의 수순을 밟으며 검시·검안 뒤 안치실에 안치, 국과수는 미수습자 DNA를 채취·분석한 뒤 기존에 확보된 미수습자 가족의 DNA와 대조·감정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확인 작업은 최소 3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족과 사전 협의한 뒤 인도한다.
한편, 4층 A데크 6곳(객실 3, 중앙로비 1, 선미 2)과 3층 B데크 3곳(객실 1, 선미 2) 등 9곳부터 수색이 시작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