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CRISPR 특허분쟁' UC버클리, 항소

향후 수조원 가치가 예상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 특허분쟁에서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학(이하 UC버클리)과 오스트리아 빈 대학 등이 반격에 나섰다. UC버클리 등은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이들은 미국과 달리 유럽특허청이 자신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IP노믹스]'CRISPR 특허분쟁' UC버클리, 항소

◇반격 나선 UC버클리

더버지 등 외신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UC버클리 등이 하버드대·MIT의 생물·게놈연구센터인 '브로드 연구소' CRISPR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하고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2월 특허심판원 3인 심판관(특허행정판사)은 브로드 연구소와 UC버클리 등의 발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미 등록한 브로드 연구소 특허권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연방항소법원을 찾은 UC버클리 등은 “우리가 상대보다 먼저 출원(신청)한 특허와 브로드 연구소가 등록한 특허는 동일하다”면서 “브로드연구소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밝혔다. 자신들이 같은 기술을 먼저 특허로 출원했는데도 브로드 연구소에 특허권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은 개정 특허법 시행(2013년) 이전에는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선발명주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양측 발명이 같으면 선발명자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UC버클리 등보다 특허를 늦게 출원한 브로드 연구소 측은 '신속심사'를 청구해 먼저 특허로 등록했다. UC버클리 측은 이후 동일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한 양측 가운데 선발명자를 가리는 '저촉심사'를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두 발명이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UC버클리, 유럽선 우위

UC버클리 기대처럼 항소법원이 동일 발명이라고 판단하면 선발명가를 밝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항소법원도 브로드 연구소 특허와 UC버클리 발명이 서로 다르다고 결론내리면 선발명자를 가릴 필요가 없다. 다른 발명이라면 특허권을 각각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로드 연구소 측은 “앞서 특허심판원 결정에 고려한 사실 가운데 바뀐 점이 없어 항소법원 판단도 같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브로드 연구소는 CRISPR 관련 미국 특허 12건을 등록한 반면에 UC버클리 등이 출원한 특허는 여전히 심사 중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UC버클리 등이 우위를 점했다. 지난달 이들은 유럽특허청이 UC버클리와 관계사인 CRISPR 세라퓨틱스 등에 특허권을 부여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특허청이 엇갈린 결정을 내놓으면서 특허분쟁 양상은 복잡해질 전망이다. 또 UC버클리 측이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특허 확보 의지를 밝혀 전장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CRISPR는 특정 유전체를 찾아내 잘라낸 뒤 자른 단면을 이어붙이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특허가치는 수조원으로 평가된다. 양측이 이제껏 특허분쟁에 지출한 비용만 수십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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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