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한 애플과 삼성 간 1차 특허소송에서 분쟁 핵심이었으나 무효로 결정됐던 '핀치 투 줌 특허'(US7844915, 이하 915특허)가 일부 부활했다.

아스테크니카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특허청이 2015년 무효로 돌린 915특허 청구항 중 일부를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특허 중 '스크롤과 제스처 한계' 부분은 등록 무효를 유지했지만, '러버밴딩' 청구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러버밴딩은 페이지 스크롤 중 끝부분에 도달할 경우 살짝 튕기면서 새로고침 효과를 내는 기술로 바운스백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미국 특허심판원은 아메리카 온라인(AOL)의 특허(PCT특허, WO2003081458)가 애플 915특허에 선행한다며 신규성·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선언했다. AOL 특허는 페이지 끝부분을 당겨 스크롤했을 때 다른 열이 표시창에 맞춰지는 방식을 설명한다. 특허심판원은 터치 스크린과 당기는 동작, 콘텐츠 정렬 방식이 러버밴딩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연방항소법원은 선행 특허가 화면이 다음 콘텐츠 영역에 고정돼야 한다고 서술했다며 이는 러버밴딩과는 반대 효과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애플 특허가 선행 특허인 AOL 특허 등과 달라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915특허 2·9·16 청구항 무효선언을 뒤집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애플과 삼성은 미국에서만 2차에 걸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은 1차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915특허 등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삼성에 9억3000만달러(약 1조6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5억4800만달러(약 6260억원)로 감소했다. 삼성은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일단 애플에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상고심을 받아들인 대법원이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배상액 재산정을 명령했다. 항소법원이 소송을 돌려보낸 1심에서 삼성이 침해한 애플 특허가 삼성 전체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해 배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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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