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블루투스 기술과 관련한 특허침해 혐의로 물게 된 1570만달러(약 180억원)의 배상금 규모가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의 법률·비즈니스뉴스인 BNA가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렘브란트 와이어리스 테크놀러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블루투스 호환기술 관련 특허 2건(US8023580, US8457228)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렘브란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배상금(1570만달러) 책정 과정의 잘못을 지적했다. 판매량에 책정한 사용료 비율은 적절하지만, 이를 소송 제기 전에 판매된 제품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렘브란트의 소송 제기 전 4년간 판매한 제품에 대한 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액수와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배상금 감액 결정은 삼성전자가 렘브란트 소 제기 전에 자사 제품이 특정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어필한 점이 주효했다. 특허법은 특허침해 기업이 잠재적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배상을 적용한다.
렘브란트는 통신 특허에 주력하는 NPE다. 앞서 렘브란트는 삼성과 블랙베리 기기가 블루투스 강화통신속도방식(EDR)을 활용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삼성전자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렘브란트는 2015년 2월 157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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