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스팸 방지와 인식제고에 나섰다.
인터넷진흥원은 18일 서울 송파구 본원에서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도 함께 참여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설명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설명했다. 이 법은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업자·예비 창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담았다.
불법스팸 관련 법 위반 유형·행정처분 사례도 소개했다.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 생성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 사례를 설명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인천·대구·부산·대전·전주 등 11개 주요 거점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순회 설명회는 오는 6월까지 총 15회 열린다.
설명회 관련 일정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원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외에도 사업자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