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매한 고객이 관련 법에 따른 청약철회 요청에 대해 거부 및 지연 피해를 받은 사례가 총 213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SNS 별로는 네이버 블로그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 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1위를 차지했다. '쇼핑몰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으로 조사됐다.
쇼핑몰 판매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배송상품' 20건(9.4%), '착용흔적' 11건(5.2%), '품질 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상품' 5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결과에 관해 SNS 운영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청약철회를 거부·제한하는 쇼핑몰 판매 사업자를 자율 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 위반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