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안 쓰는 계좌 한눈에 확인한다... '어카운트인포' 확대 시행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안 쓰는 계좌를 조회하거나 해지·이전이 가능해진다. 잔고 이전·해지를 지원하는 계좌 잔액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불편할 경우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어카운트 인포 모바일 앱 화면
어카운트 인포 모바일 앱 화면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 채널을 확대하고 계좌 정리한도를 늘리는 등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정리하는 서비스다. 시행 이후 약 4개월간 339만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359만계좌를 정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계좌 정리로 이전, 기부된 잔고 총액은 267억원에 이른다.

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그동안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실시해 금융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과제가 나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지난 4개월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추진하는 2단계 확대 방안이다.

서비스 이용채널로 기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추가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금융결제원에서 무료 배포하는 계좌통합관리 애플리케이션(Account Info)을 설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어카운트 인포 모바일 앱 화면
어카운트 인포 모바일 앱 화면

활동성·비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보유한 은행권 전 계좌 현황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 잔고이전과 해지도 지원한다. 본인 은행권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해지하거나 출금계좌 변경도 가능하다.

은행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 방문한 은행의 활동성·비활동성 계좌, 다른 은행 계좌 중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을 돕는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 정보접근 취약자도 거래은행에서 본인 소유 계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로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 범위는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한다. 약 32만개 계좌, 1270억원을 추가로 편리하게 정리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을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 조회서비스는 매일 09~22시에, 잔고이전 및 해지서비스는 은행영업일 09~17시에 이용 가능>


주) 조회서비스는 매일 09~22시에, 잔고이전 및 해지서비스는 은행영업일 09~17시에 이용 가능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