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갈 학생이 줄어든다".. 교육부, 대학간 통폐합 기준 완화

정부가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통·폐합 기준을 완화한다.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한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 정원 감축 비율 완화하고 소규모 대학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학 통·폐합을 활성화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통·폐합 대학에 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이 조만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왔다.

개정안은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한다.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55%만 줄여도 통·폐합을 할 수 있게 된다.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면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줄인다.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전문대학 범위와 유형도 넓어진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 학과 일부가 그대로 남는 '부분 통합'도 통·폐합 유형으로 신설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규정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대학 사이에 상생 구조개혁의 주요 기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갈 학생이 줄어든다".. 교육부, 대학간 통폐합 기준 완화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대학 갈 학생이 줄어든다".. 교육부, 대학간 통폐합 기준 완화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