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76.2㎝(762㎜) 이상 가정용 서랍장은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의 하중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동차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맞춰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구와 자동차용 워셔액 등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안전기준이 개정될 가구와 워셔액 등은 작년에 소비자 사고·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던 제품이다. 안전기준 개정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구는 지난해 서랍장 전도로 어린이가 다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국내에 전도관련 기준이 미비해 미국 기준을 예비 안전 기준으로 적용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결함보상(리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워셔액은 차 유리에 사용시 메탄올 성분이 차 안으로 흡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우려에 대응하려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기준 개정을 위해 여러 차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입안예고를 했다.
가구 중 높이 762㎜ 이상 가정용 서랍장은 23㎏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성 안전요건을 강화했다.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ASTM 규격을 인용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창문 블라인드는 줄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블라인드 줄이 바닥에서 80㎝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한다. 국표원은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 전도사고와 블라인드 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
송혜영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