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빚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전 금융권과 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 연체 우려자 사전 경보체계 '가계대출 119'도 구축한다. 선제적 제도 지원으로 연체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 올해 1분기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전에는 사전 경보체계, 원금상환 유예로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담보권 관련 채무조정·실행 유예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가계대출 119는 신용정보회사(CB)와 금융회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해 가계대출 차주 중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파악,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체계다.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도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연체 우려자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합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기 우해 차주 소득과 주소지 등 주기적 갱신을 유도한다. 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 대출 금융회사 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자발적 실업이나 폐업, 상속인 사망, 질병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는 사유를 입증하면 최대 3년(원칙 1년, 2회 연장)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도덕성 해이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가계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KB국민은행 기준 최근 1년간 누적 연체 일 수 20일 이상 연체 우려자는 약 17만6000명이다. 전체 차주 7.3%정도다.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면 약 77만명이 제도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전 업권에 대해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서민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담보권 실행 이전에는 반드시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신청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해 캠코가 운영하는 공공자산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주택 공매절차에 활용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매각, 잔여채무를 조정하도록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 가계부채 1분기 동향에 따르면 3월 이후로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추세다.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3조3000억원에서 1조원 감소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층 차주에 대한 부담완화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