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는 24일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미뤄 온 소상공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소상공업체 사회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업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제도를 홍보한다.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업체 사업주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한다. 특별금융지원은 일반대출보다 유리한 조건(낮은금리·최저보증수수료·전액보증)으로 1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다음달 11일부터 지원한다.
융자를 신청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업체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특별자금 융자지원 이자 절감분을 활용할 경우 적은 부담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더 많은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