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지난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1만9621개를 삭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치로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업체 등 국내 20개 기업이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특허청은 제품 평균 판매 단가 및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 개수를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가 700여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 그룹의 오픈 마켓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은 최근 중국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의류, 화장품 뿐만 아니라 장난감, 선글라스, 가방, 미용기기, 의료기기 등 품목이 다양하다.
특허청은 알리바바 그룹과 협력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중국 내 제2위 오픈마켓인 징동닷컴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마켓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이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