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비틀비틀 차선이탈 막는다… 경고장치 의무화

41명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추돌사고 같은 대형 차량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일으킨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새로 제조되는 대형 버스·화물차 등에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차량 스스로 멈추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내는 사고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LDWS는 비상제동장치와 달리 신차뿐만 아니라 기존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이다. 4축 이상 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시내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 지원을 추진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로 최소 휴게시간과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화물차 과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출처=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화물차 과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출처=한국도로공사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